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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광고물완화고시조례

1등기술 성화광고 2012. 2. 7. 17:0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23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관악구청장

1. 목적 및 배경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 등이 대형화, 원색화 등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광고물등의 규격․수량․안전성 등에 대한 표시제한 ․완화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함

2.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가. 대상지역 : 관악구 전지역

나. 특정구역 권역별 지정 : 별첨

권역별

대상지역

비 고

중점권역

관악로 등 16개 노선

일반권역

중점권역, 상업권역, 보전권역, 특화권역에서 정한 지역외 지역

상업권역

시흥대로 주변 등 6개 지역

특화권역

봉천현대시장 등 14개 지역

보전권역

사당동 백제요지 등 8개 지역

. 적용범위 : 도로 양쪽에 접한 모든 토지․건물

3.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내용

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1) 권역별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주유소․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다”항의 제5호의 표시방법에 따르며, 5층 이상 건물중 전체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① 중점권역, 보전권역 : 1개

② 일반권역, 상업권역, 특화권역 : 2개

2) 표시하는 내용에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요 표시내용은 상품명․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보조 표시내용에는 지점명․전화번호․인터넷주소․영업내용 중 2가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5) 신축, 개축 등의 경우에 건물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부분에는 광고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7) 광고물등의 재질은 유원성 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8) 업무시설(오피스텔)과 주거시설(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부분 포함)에는 가로․돌출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다.

9) 광고물등이 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이․미용업소 표지등 제외)

10) 광고물등에는 자극적인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중점권역에 설치되는 판류형 간판(가로․세로)중 5㎡이하 신고배제 광고물과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게시시설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색상, 규격, 건물과의 조화 등 디자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2) 건물이 노후 되어 간판 부착을 위하여 외관마감을 해야 할 경우 건물외부 마감재 색상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13) 건물특성, 지역여건상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하고, 경관 및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별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 광고물 등의 조명 표시방법

1)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어 간접조명(트랜스 등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권역(20m이상도로포함)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특화권역에서는 광원을 노출시키거나 점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판류형에서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충전소 또는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어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

다. 종류별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1개업소당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 또는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권역별로 건물의 정면에 표시할 수 있는 층수는 다음과 같다.

중점권역, 일반권역 :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업권역, 특화권역 :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보전권역 : 건물의 2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2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은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간판의 하단부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판류형으로 표시할 경우 상부와 하부의 높이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일부간판을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대 크기10m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세로크기는 입체형일 경우 최대 45㎝ 이내, 판류형일 경우 최대8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입체형 간판에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대를 제작 설치 시 지지대의 높이는 15cm로 하고 이 경우 세로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판류형인 경우에는 간판면적의 3분의1 또는 세로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표기하여야 한다.

사) 보조 표기내용은 입체형 경우 세로크기의 4분의1 이내로 하며, 판류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세로높이의 6분의1 이내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 건물의 계단실․승강장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벽면과 1층 출입구의 캐노피 등에는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자) 입체형광고물은 글자 하나 하나를 앙카를 사용하여 벽에 직접 시공(본드등 접착제 이용은 금지) 하거나 파이프, 알루미늄 등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경우 보조재는 광고물 세로크기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1~3층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은 층별 1열로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이 없는 건물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설치한다. 설치위치 및 크기는 건물의 규모, 형태등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카) 건물의 상단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명을 1면에 표시하거나, 건물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자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1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층 이상 건축물 상단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 또는 세로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가(주상복합 등)의 경우에는 상가 최상층 상부 2면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간판의 크기는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는 4층 60㎝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씩 증가하여 최대 2m 이내로 표시한다.

(예시, 10층-1.2m, 15층-1.7m, 18층 이상-2m)

④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가로는 4층 60㎝ 이내를 기준으로, 1개층 증가시마다 10㎝씩 증가하여 최대 1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10m를 초과할 수없다.

⑤ 다만, 건물의 층수, 규모 및 지역여건상 ③,④항의 규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

타) 연립형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개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벽면에 5개 이상 업체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벽면공간이 충분이 확보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립형 간판의 면적은 개별업소당 0.5㎡ 이내로 최대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곡각지점에 “ㄱ”자 형태로 표시할 경우 개별업소당 0.75㎡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5층 이하에 표시하며,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세로크기는 3m 이내, 벽면으로부터 최대 80cm까지 돌출(가로폭 60㎝, 지지대 20㎝ 이내) 할 수 있으며, 간판의 두께는 30cm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 할 경우에는 돌출 폭을 일치시키고 건물의 벽면에 지주를 고정시켜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돌출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1줄로 표시하되, 건물전면 폭이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물 양측 단에 표시할 수 있다.

마) 표기내용의 크기는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표기하거나, 주 표기내용의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기하며, 보조 표기내용의 크기는 간판 면적의 6분의 1 이내로 표기한다.

바)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② 당해 건물부지 내에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③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단독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으며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 내에 1개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① 건물전체에 5개미만의 업소가 입점한 경우

② 양측 인접건물보다 상당부분 후퇴하여 건축된 건물의 경우

나)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파이프 등의 단순 지주를 이용한 돌출광고물의 형태로 표시하여서 아니된다.(정형화된 주유소 폴사인은 제외)

라) 미관지구내에 지주간판을 설치 시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유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세로 폭이 15cm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만 표기 할 수 있다.

나) 건물의 2층 ~ 3층은 돌출 및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표시면적은 세로의 폭을 50cm 이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업소당 연면적은 3㎡이내이어야 한다.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고 바탕을 표시할 경우 무채색계통으로 하며, 3원색 또는 흑색을 2분의1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만 표기 할 수 있다.

다)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LED)등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간판 표시방법

가) 권역에 관계없이 1업소 당 간판 총수량은 3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 할 수 없으며, 다만 보행자 밀접정도․보행권․운전자의 시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나) 가로크기를 차양면 가로폭의 80% 이내, 세로크기를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차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곡각 부분에 2면 이상이 다른 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라) 외벽 면에 노출되는 업소를 상징하는 도장 등의 색상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물 입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연립형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연립형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서에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표시(게시시설 설치) 하여야 하며, 각 업소의 개별간판은 총수량에 포함한다.

나) 표기내용의 크기는 개별간판 면적의 3분의 1이내로 표기하거나 세로 폭의 2분의 1 이내로 표기한다.

다) 연립형 간판은 업소의 증감을 고려하여 개별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구조체를 금속재질로 사용할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재질(스테인리스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라)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표시 부분 등 배경색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하나로 통일 하여야 하며, 배경색이 유채색인 경우 각 업체의 색을 통일하여야 한다.

7) 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의 배부를 금지한다. 다만,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인정될 경우 1,000매 범위 내에서 배부할 수 있다.

4. 광고물등의 사전심의

사전심의지역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은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에 관하여는 관악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변경 또는 기간연장을 포함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전심의 지역 : 중점권역

5. 부칙

1)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8-21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2) (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축․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등 및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허가․신고된 간판의 경우에는 기간 연장시 본 고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나) 중점권역의 기존 허가․신고 된 단독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기 고시 3항(광고물등의 표시제한․완화내용)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특별정비 구간(시범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