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법규/광고물법 필독해주세요

관악구간판..중구간판이야기~~

1등기술 성화광고 2012. 2. 25. 18:13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음식점 등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구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구에 따르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란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점포 거래자에게 간판을 사전 허가신고후 설치토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옥외광고협회 중구지회와 함께 좋은 간판 만들기 참여 협약을 체결해 시중 견적가격보다 저렴하게 좋은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후 영업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영업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해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